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우리나라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발보호 노인의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영향으로 가족수발의 한계
•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수 증가로 수발보호 필요노인이 증가하였고, 의료비 등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노인가정의 부담 경감이 필요하였기에
국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들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들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