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우리나라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발보호 노인의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영향으로 가족수발의 한계
•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수 증가로 수발보호 필요노인이 증가하였고, 의료비 등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노인가정의 부담 경감이 필요하였기에 
국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들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들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신청 서식 안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